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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155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로서 D(9130분의 2152), E(9130분의 644), F(9130분의 2152), G(9130분의 1597), H(9130분의 1659), 원고(9130분의 926)가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7㎡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단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위 점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유익비상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칸막이 설치가 유익비에 해당한다

거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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