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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44327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Q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1층, 3층, 4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의 1층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8612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3. 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공용부분인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82㎡(이하 ‘이 사건 1층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나 관리단 집회결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층 공용부분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나 관리단 집회결의 없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1층 공용부분과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6㎡(이하 ‘이 사건 2층 공용부분’이라고 한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1, 2층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1, 2층 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1층 공용부분은 이 사건 건물 1층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1, 2층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나 원고를 비롯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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