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6. 1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21.부터 2019. 5. 22.까지 실시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고, 원고는 D동 동별 대표자에, 보조참가인은 E동 동별 대표자에 각 당선되었는데, 그 임기는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이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고, 2019. 6. 11. 전체 입주자 1,152명 중 527명이 투표하여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282표를 얻은 보조참가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