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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7가단205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D이 A아파트의 이사, 총무, 관리소장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자, D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C는 정당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D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D은 원고와 D이 35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의 선임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

로 구성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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