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정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3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 목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47조 제 6 항, 2016. 1. 18. 자 합의서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