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04:50 경 인천 남구 C 빌라 3 층으로 올라가 301호의 문 손잡이를 열어 보다가 맞은 편 피해자 D(19 세) 의 주거지인 302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몸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허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및 CCTV 영상 캡처자료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 하한 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