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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0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106동에 이르러, 같은 해

3. 22. 경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앞 나무의 가지 치기를 하다가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수 회 차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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