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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04:35 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가 술에 만취하여 E 등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피해자가 들어간 주택의 3 층까지 올라가 기 회를 엿보다가, E 등 2명이 그곳 4 층에 있는 E의 주거지 원룸 안에 피해자를 데려 다 놓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4 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원룸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4:47 경부터 05:15 경까지 사이에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자료 CD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제 299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탈루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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