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8』
1. 피고인은 2015. 2. 8.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0』
2. 피고인은 2015. 2. 15. 0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식당에서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및 한치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22』
3. 피고인은 2015. 3. 10. 23:59경 성남시 중원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2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5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