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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23:40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 D( 여, 48세) 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팔을 뿌리치고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8:40 경 위 1 항과 같은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을 보자마자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개 씹할 년 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19:10 경 위 1 항과 같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요구 받자 위 주점 업주, 손님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 너희들 돈 먹었나.

저 년한테 돈 먹었 제. 저년 편을 더는 것 보니까 분명히 돈 먹었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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