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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손님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 야, 또라이 미친 년 아! 몇 놈 하고 붙어 쳐 먹었 노 니가 그 놈의 첩년이 가.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의 각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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