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1 2017고정2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00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들 말 한보아파트 107 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친구가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및 피해 자의 일행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내 친구한테 뭐 하 노, 다 직이 삔다.
씹할, 개새끼들 아, 씹할 놈, 다 차 직이 삔다.
에미 뒤진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가 2017. 9. 1.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