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 사실] D은 이른바 기획부 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친 F 명의로 된 강원 평창군 G 임야 12,198㎡( 이하 ‘G 토지’), 충북 단양군 H 임야 8,628㎡( 이하 ‘H 토지’ )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5. 경 국세청이 F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G 토지 및 H 토지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D이 지정해 준 사람들의 명의로 이전하되, 그 명의인들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1. G 토지에 관하여 D의 처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2. 6. 19. H 토지에 관하여 D이 지정해 준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D이 임의로 2012. 11. 14. 경 I 명의로 되어 있는 G 토지를 K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해 주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압박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케 하거나, K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 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 G 토지를 자기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해 주면, 이를 팔아 매매대금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모친 F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D과 I를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1. 12. 같은 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