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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1132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가석은 서울 송파구 C 외 2필지 지상의 주상복합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는 그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12. 30. 위 가.

항 기재 D아파트 602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6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날 그 8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802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는 2015. 9.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602호 및 802호를 점유하고 있다. 라.

602호 및 802호의 각 임료는 2015. 9. 27.부터 2016. 9. 26.까지는 월 1,240,000원, 2016. 9. 27.부터는 월 1,25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 A에게 602호를, 원고 B에게 608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를 각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30.부터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각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2015. 9. 27.부터 부당이득을 구하나, 원고들이 그 소유권보존등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하여서도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각 위 2015. 12. 30.부터 2016. 9. 26.까지는 월 1,240,000원, 2016. 9. 27.부터 그 각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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