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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노33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훈육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끼워맞추기식’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기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체벌이 이루어진 이유와 당시 상황, 체벌의 도구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의 내용을 보더라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체벌사실을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비록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하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고소 이후 시간이 흘러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막고자 서면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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