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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87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B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만 원)

나. 피고인 B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심 증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B을 뒤따라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B에게 욕을 하고 끌고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건 당일 F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6쪽, “피고인이 마누라(B을 의미한다)를 말리는 척 하면서 ‘저년을 곧 죽인다’ (하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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