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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17 고합 230 사건에 관한 횡령 금 537...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0』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현재 대표이사 G)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12. 15.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법인계좌( 우리 은행 H)를 만든 다음, 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채권을 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2016. 12. 5. 경부터 2017. 1. 3. 경 사이에 합계 644,957,672원을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있던

56,153,5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37,182,5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합 362』 피고인은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F는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F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 16. 경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4. 경 위 금원 중 8,000만 원, 2016. 5. 16. 경 위 금원 중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해당 금원을 F의 아들인 K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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