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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좌동초등학교 방면에서 NC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E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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