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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7: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성훈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콩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대항배후도로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화명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시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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