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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청구이의][공1999.1.1.(73),9]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신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 7. 14. 소외 주식회사 덕산기공(이하 덕산기공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의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15.경 그 제작을 완료하고,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부분도 피고 스스로 제작을 완료하여 이 사건 기계를 그 인도장소인 소외 삼역기업 주식회사(이하 삼역기업이라고 한다)의 공장에 설치·인도하려 하였으나, 그 때까지 삼역기업의 공장건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탓으로 그 곳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인도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지체하던 중 덕산기공은 피고로부터 수주한 기계의 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5. 3.부터 그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고, 피고가 직접 제작한 이 사건 기계의 일부분도 같은 해 7. 피고의 부도 무렵 거의 없어져 버림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401조가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는 피고가 덕산기공에게 그 제작 기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으로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01조가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에 있어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참조). 같은 전제 아래 원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청구이의사유로서의 상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한꺼번에 본다.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5674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적기에 수령하지 아니한 잘못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1995. 1. 2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보증보험회사들로부터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다른 공사 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7. 31. 부도가 났으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그 상당 부분이 멸실된 것은 피고의 부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그 부도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들을 모두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그 판시 비율 만큼을 과실상계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책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의 논지는 모두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책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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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1.선고 97나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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