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07:29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그 전날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선고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