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3 2020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9:5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숙취운전)와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 2017년)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