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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40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451,050원과 그 중 222,744,073원에 대하여는 1991. 12. 23.부터 199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피고 회사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당시 관리인의 추천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청구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사건 소송은 B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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