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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가합542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 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며,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A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A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이다.

나. A은 D에게 2008. 12. 26. 34억 3천만 원, 2009. 2. 23. 60억 원, 2009. 11. 9. 14억 5천만 원, 2010. 6. 25. 9천 5백만 원 합계 109억 7천 5백만 원을 각 대출하였으나 전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E 유한회사 대표이사이던 이종사촌 F의 추천으로 D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숙부인 위 F의 추천으로 D의 이사로 각 2005. 12. 19.부터 2011. 2. 7.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라.

D로부터, 피고 B는 2006. 3.부터 2011. 2.까지 합계 127,100,610원을 농협중앙회 계좌 등으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64,357,400원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한편 D는 A에 대한 대출원금만 10,975,006,380원에 이르는 등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A이 대출의 형식을 빌어 특수목적법인인 D에 투자를 한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은 D에 합계 10,975, 006,38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므로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D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A이 D에 지급한 위 각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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