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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이장으로서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새마을회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전 2,410㎡, F 전 602㎡, G 임야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와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보전해 준 것이므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①번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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