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남 통영에서 전원주택을 건축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직원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발행인 ( 주 )H I, 액면 금 1억 원’ 의 약속어음 1 장, ‘ 발행인 ( 주 )J, 액면 금 5,000만 원’ 의 약속어음 1 장을 교부하면서 “2003. 3. 경부터 2008. 11. 경까지 하도급 한 ( 주 )H 사옥 등 5개 공사현장의 창호, 잡철공사대금 미지급금을 1억 원으로 정산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금 교부하는 1억 원권 약속어음 1 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나머지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은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 주 )H 발행 약속어음은 위 ( 주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외상으로 빌린 어음이었고, 위 ( 주 )J 는 위 ( 주 )C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0.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