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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터 같은 해

9.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7. 4. 14: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731-3에 있는 연산숯불왕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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