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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5. 3.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2. 25. 16:10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아리따운 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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