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8.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