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2. 3.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서해안고속도로 332.6km 지점(목포방면)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021,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