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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2. 3.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서해안고속도로 332.6km 지점(목포방면)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021,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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