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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0)

1.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유치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08: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지 않는 피해자 I의 J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539)

3.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K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M SM3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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