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팔에 새긴 문신과 입고 있는 옷으로 놀림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를 집어들고 당구장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