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 되자 무면허운전인 것까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E처럼 행세하며 사건이송요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가 인적사항을 묻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불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정지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이송요청서의 해당 부분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면허정지진술서의 진술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 사건이송요청서의 요청자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정지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이송요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내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고인 및 E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