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에서 ‘B’라는 상호로 축산물 등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에서 축산물 가공ㆍ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경 피고로부터 축산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원고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역에 대해 계약기간 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제3자 또한 영업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매월 5톤 이상 판매를 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에게 ‘귀사가 통상적인 총판의무인 회사 기밀 누출(경쟁사에게 당사 단가 노출)과 당사와 경쟁하는 회사(당사와 동일한 상품판매 회사)와 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면서도 당사에게는 물품을 받아 본 적도 판매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위, 신규 거래처에는 당사 물품은 판매하지 말고 경쟁사 물품을 판매하라는 지시 등은 당사와 총판계약을 해지코저 한 명백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 원고의 직원 C 등을 꼬드겨 동인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동종의 경쟁업체를 만들고, 원고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14. 12. 1.경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의 불법적인 영업행위 및 총판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및 납품 중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