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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나2003
총판권양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은 얼음그릇 성형용기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실용신안권자(상당수 실용신안권이 아들 D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C이다, 이하 C과 D을 합하여 ‘C 등’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C 등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제조한 얼음그릇 성형용기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총판권을 양도받아 얼음그릇 성형용기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 등과 얼음그릇 성형용기 등의 독점적인 판매권한(이하 ‘이 사건 총판권’이라 한다

)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총판권을 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특약사항 ① E 본사(원고)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신제품 포함)을 2008년 7월 15일부터 판매를 일체를 양도한다.

② 갑이 먼저 계약한 지사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을에게 귀속된다(현계약서상 계약일까지의 권한은 갑이 갖는다) ④ 을은 총 금액 6억 원(VAT별도)을 2008년 7월 15일(금 2억 5천만 원), 잔금 2009년 7월 30일(금 3억 5천만 원)을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되며 갑에게 지불한 돈은 즉시 소멸되며 반환하지 아니하고 을은 즉시 지역권과 판매권 등을 국내 및 해외에서도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고 해외 쪽에서 받는 가맹비 30%는 갑에게 즉시 주기로 한다.

⑤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사업 종료 시까지 하기로 한다.

⑧ 서울지역 지사 영업권을 갑이 2008년 7월 30일까지 포기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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