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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합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1. 6.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청주시 흥덕구 G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형식적인 폐자원도매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I고물상으로부터 (주)J, K이 고물을 구입함에 있어, 위 I고물상, (주)J 및 K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용이하게 하고, 자신은 세금계산서발행 수수료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H이 매입처로부터 고물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명의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H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7. 25.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H의 2010년 1기(2010. 1. 1.~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L(사업자등록번호 : M)으로부터 합계 484,020,45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N(사업자등록번호 : O)로부터 합계 149,158,7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P(사업자등록번호 : Q)으로부터 합계 62,227,1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H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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