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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10 2014허646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기계기구, 소독기구, 스텐트, 온구치료기, 외과 및 의사용 기구케이스, 외과용 가위, 외과용 거울, 외과용 기기, 외과용 메스, 외과용 전기메스, 외과용 절단기, 외과용 칼, 외과용 칼붙이, 외과용 클립, 외과용 톱, 의료기기, 의료용 바늘, 의료용 절단기, 의료용 절삭기,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주사침, 의료용 집게[의료용 핀셋], 의료용 칼, 의료용 탐침, 주사침, 주사통, 주입주사기, 티눈용 칼, 피부성형기구, 피하주사기,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롤러 위의 미세침이 피부 각질층을 관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국소 도포 크림의 유효성분 침투력을 향상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의료기구임) 4) 상표권자: 피고

나. 선행상표 1) 이 사건 선등록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7. 11. 4./ 1999. 1. 19./ 2009. 7. 7./ 제438417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약물주입 및 전달기구 라) 상표권자: 알레간 인코포레이티드 2) 이 사건 선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6. 23./ 2009. 10. 12./ 제29258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가발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 의료기계기구 도매업, 의료기계기구 소매업 등 라) 상표서비스표권자: 주식회사 파이온텍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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