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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03경 전남 고흥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방향 6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2009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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