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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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