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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4가단28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2805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2,400㎡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2㎡에 관하여 2001.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전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할아버지 망 D의 소유이었으나, 피고의 아버지 망 E이 1980.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3.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2001. 3. 15. 사망하자 피고는 2001.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경작하다가 1981, 4. 22.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1981. 4. 23.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서 고추, 참깨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1. 4. 23.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 2001. 4. 23. 이전인 2001, 4.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2001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참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아버지 F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 행위(매매 또는 증여 등)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오랫동안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1981. 4.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4. 23.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1.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상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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