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자 2014. 4. 18.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479호로 물품대금 2,44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0443호로 조정회부되어 2014. 11. 11. 원고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 분할하여, 2014. 11월부터 2015. 4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B이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전부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그러나 B은 원고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7.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000만원(채권최고액이 6,480만 원에서 2012. 6. 13. 3,000만원으로 변경등기 되었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2015. 7. 25.까지로 된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