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A 오피스텔(A동, B동, C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체이고, 피고 B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B동의 공동 건축주ㆍ분양자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C동의 건축주ㆍ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다음, 피고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827호),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740호)에서 2010. 5. 13.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0. 6.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피고 B 등은 각자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2010.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B 등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4,126,156원을 2010.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 B은 2010. 7. 29. 원고에게 위 강제조정결정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확정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완제하지 않고 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 등에게 225,000,000원 = 결정금 32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