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경기 가평군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아반테X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F EF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빈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경기 가평군 일대를 D 앞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 D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득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는바, 이는 운전 중의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의 준수를 불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