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대구 중구 B 소재 주택, 원룸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만취상태에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는거 다 안다. 개같은 년아, 내가 니 하나 못죽일거 같나. 씨발놈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02:20경 대구 중구 C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휘두른 후 옥상으로 올라가 LPG가스통 호스를 뽑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려하자 위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