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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6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고함을 지르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B 주택가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노상에 누워 큰 소리를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순경 D 등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발부하고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 회 물었으나, 피고인은 “몰라,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며 신원확인에 불응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순경 D에게 “경찰관, 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붙잡으려고 하여,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 “이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29세)의 오른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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