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경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C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 행위를 하여 음주소란 등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6: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전일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은 채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피해자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여, 37세)을 상대로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며 ‘문열어, 씨발년아, 에이 개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H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06:40경 위 서울 종로구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내 근무 중인 경위 I, 경사 J에게 '눈깔 깔아라, 안깔면 좆을 차벌랑게, 나랑 붙어볼까 계급장 떼고 K가 하두 시원찮아서 그런다, 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나 성질 좆같은 놈이야, 씨발놈들아, 나는 남는 게 힘 밖에 없어 이대일로 붙어보자, 삼대일로 나와 보지하나 붙어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장 E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쑤셔 버린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