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F(48 세) 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빨리 계산을 하고 가라,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뭔 데 와서 상관을 하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번 룸 바깥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던 중 카운터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2: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F(48 세) 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빨리 계산을 하고 가라,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뭔 데 와서 상관을 하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번 룸 바깥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던 중 카운터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 등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E 주점 cctv 영상 cd 복사 (1 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