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모두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의 원생들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배 원생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 D, H, I를 불러 일렬로 세워 놓고는, “형들에게 까불고 개념이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린 다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오토바이 자세, 앉았다
일어섰다
등의 얼차려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 5, 7,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가 D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15, 1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말경 밤 무렵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의 옆에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폭행 및 얼차려를 자주 가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뒤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