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경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나 무시하느냐, 왜 술 안 파느냐, 이 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인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소주를 위 호프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들을 뽑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